안녕하세요, 독자 여러분! 오늘은 많은 고령자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금융정책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'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'에 대한 소식인데요,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종신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노후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
사망보험금 유동화, 무엇이 바뀌나요?
이번 정책의 핵심은 간단합니다. 사후에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.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자신의 사망보험금 최대 90%를 연금 형태로 받거나, 요양·간병·주거·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.
이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, 보험사 CEO들과 생·손보·대리점협회, 학계·전문가 1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발표되었습니다.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이 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:
-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
- 계약 기간 10년 이상
- 납입 기간 5년 이상
-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
-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
금융당국은 특약이 없는 과거 가입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적 특약을 일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,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, 단기 납 종신보험, 9억원 이상 초고액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1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금융당국의 추정에 따르면,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중 보험계약대출이 없는 계약은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에 해당하는 종신보험 계약은 약 33만9000건, 금액으로는 11조90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.
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
1. 연금형 상품 선택 시
연금형 상품을 선택하면 매월 받는 금액이 납입했던 월보험료의 최소 100% 이상, 평균적으로는 200%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:
- 40세에 가입해 매달 15만1000원씩 20년간 총 3624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상당의 종신보험 계약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.
- 이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의 70%(7000만원)를 유동화하고 20년 지급을 선택한 경우:
- 65세부터 받기 시작하면: 월 18만원(납입 보험료의 121%)
- 8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: 월 24만원(납입 보험료의 159%)
- 그리고 남은 3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여전히 수령 가능합니다.
무엇보다 중요한 점은, 이 방식이 보험계약대출과는 달리 증가하는 이자 비용이나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.
2. 서비스형 상품 선택 시
연금 형태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유동화가 가능합니다:
- 요양 서비스
- 간병 서비스
- 주거 지원
- 건강관리 서비스 등
보험사와 제휴된 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사용하거나,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입소비용의 일부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암, 뇌출혈, 심근경색 등 중대 질병에 대해 전담 간호사를 배정받아 투약·식이요법 상담, 진료와 입원 수속 대행 등의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?
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준비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통해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. 금융당국은 업계와 실무회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등 세부 운영 관련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
마치며
이번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사망 후에야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, 노년층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
종신보험에 가입하신 65세 이상 분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의 계약이 해당되는지 보험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노후 생활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